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 주최로 지난 24일 열린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이 국장은 “직권중재는 노사간 합의에 의한 타협보다는 병원노동자들에게 구속을 감수하고 불법투쟁을 강요하고 있는 제도”라고 지적하면서 “단기적으로 볼 때 사측의 교섭력을 높이고 노조 파업을 잠재울 수 있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현재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에는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로 인한 병원측의 불성실 교섭과 노조파괴 의도, 정부의 불법파업 매도, 무더기 체포영장 남발, 사측 편들기로 노사자율교섭 붕괴 등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 직권중재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미 지난해 6월 보건의료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이 부당하다며 중재회부 결정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낸 바 있으며 같은 해 11월 서울 행정법원은 직권중재제도를 규정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이 위헌으로 판단된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철도, 수도, 가스, 정유, 병원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직권중재에 회부될 경우 노조는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