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지난달 27일 회관관리위원회를 열고 회관증축으로 늘어난 사무실 공간 활용에 관해 논의했다.
위원 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치협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대행청구센터 사무실 확보 등을 위해 사무실 입주를 신청한 단체의 사무실 배정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회관관리위원회는 이같은 입장을 오는 9일 정기이사회를 거쳐 해당 단체에 양해를 구하기로 했다.
회관 2개층 증축으로 치과의사 회관에 사무실 공간이 늘어남에 따라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치과보철학회, 대한치과이식학회, 여자치과의사회 등 치과계 단체와 학회 등에서 사무실공간을 신청했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