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업무 등 부담감 작용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부는 현재 대구지부 1곳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대행청구와 관련없는 공직지부를 제외한 나머지 16개지부가 대행청구를 치협 차원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각 지부는 지부 자체적으로 대행청구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대행청구를 희망하는 회원들이 몇몇 규모가 큰 지부를 제외하고는 20명 이하의 소규모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치과 청구를 담당하는 대행청구 요원인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치과는 보험청구금액이 평균 3백만원 선인 치과 15곳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10곳 이하의 치과가 대행청구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된 일부 지부에서는 치협 이관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대행청구 희망치과가 3백여곳을 넘어선 서울지부의 경우 청구요원만 20여명을 뽑아야하는 과중한 업무가 주어지게 된다.
서울지부가 독자적으로 대행청구를 담당하게 되면 대행청구요원을 관리할 사무직 직원을 1~2명 뽑아 이들의 급여부터 활동사항까지 일일이 체크하는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게 된다. 지부차원에서는 큰 부담감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지부가 독자적으로 대행청구를 하다 청구잘못이 발생할 경우 해당지부 회장과 청구요원, 해당치과는 처벌을 받게 돼 있어 각지부 들이 선뜻 독자사업 추진을 머뭇거리게 하는 큰 이유중의 하나라는 분석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