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 국립특수 기관설립 촉구
김영수 전부회장등 진료원 설립 연구보고서
정부가 치과 특수장애자를 위해 나병, 심장병, 후천성 면역결핍증과 대등한 치과의료 시혜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金英秀(김영수) 前치협부회장과 洪森杓(홍삼표) 前학술이사, 朴榮國(박영국) 학술이사는 최근 발간된 국립구강악안면특수장애수복진료원 설립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치과 관련 특수장애자를 위한 정부차원의 기관 설립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래의 치료법으로 치료가 불가한 고난이도의 특수보철 필요 환자가 노령화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 수나 합병증 내용의 심각성으로 보아 국가가 복지적인 고려를 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또 고도의 기술과 치료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환자가 지불능력이 없고 현재의 대학병원 등에서도 경영적 측면에서 사회봉사 영역까지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특수사업 설치, 제도 확립, 재정지원 및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정부의 특수진료원 설립으로 △다른 특수장애자와 같은 수준에서 국가가 치과장애자에 대한 복지적인 관심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소외됐던 소수에 대한 조명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사와 신뢰도가 높아지고 △특수 진료술식에 대한 필요에 따라 관련 임상 특수기술과 학문, 재료개발 등이 발전하게 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2000년도에 개최한 국립구강악안면특수장애수복진료원 설립을 위한 워크숍과 2001년도에 개최한 국립구강악안면특수장애수복진료원 설립을 위한 기초자료발표회의 내용을 함께 게재했다.
金英秀(김영수) 前부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기술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치과 특수장애자를 위한 특수진료원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객관화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