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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관 용약 과다 처방땐
급여로 인정 못 받아

관리자 기자  2002.07.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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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보조치료제로 주로 사용되는 소화기관 용약을 과다하게 처방할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는 한편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화성궤양용제는 새로 개정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해서만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했으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복지부가 제시한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 하도록 했다. 100분의100을 받은 약제는 H2수용체 길항제, 프로톤 펌프 저해제, 기타의 소화성궤양용제, 제산제, 정장제, 소화기관용약 중 위장관 운동개선제 등이다. <박동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