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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PL센터 설립
제조물 분쟁 적극 대응키로

관리자 기자  2002.07.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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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중기협에서 처리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적용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분쟁해결기구인 ‘PL센터’를 운영한다. 제조물책임법이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자 등이 과실 여부에관계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와 보건산업계는 보건산업제조물 결함과 관련,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을 신속·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재판 전 분쟁해결 기구인 PL센터를 각 업종별 단체(협회)에 설립키로 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에 설립 운영되는 PL센터는 회장품 PL센터, 의약품 PL센터, 식품 PL 센터로, 화장품 의약품PL는 지난달 28일 현판식을 가진바 있다. 이들 업종별 PL센터는 사무국과 분쟁조정위원회로 분리, 운영하며 특히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전문가, 기술전문가, 소비전문가 등 최소한 각 1인씩 참여하게된다. 의료기기의 경우 PL센터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설립된 ‘중소기업제조물책임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게 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