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부터 9월말까지 EDI청구 특별홍보기간을 설정하고 EDI개통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서면 또는 디스켓청구기관이 자율적으로 EDI로 전환토록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이번 홍보기간 중 EDI청구로 전환할 경우 종합전문병원(1600만원), 종합병원(700만원), 병원(400만원)의 초기 개통비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기관, 약국 등의 가입비 및 1개월간 이용료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이 기간중 EDI 개통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인정 월이 속한 다음분기부터 2분기 동안 자율시정통보를 유예키로 했다.
심평원은 현재 EDI로 청구하고 있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기관 및 약국에 대해서는 금년도 2/4분기 분부터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 제출을 면제한다. 그러나 서면 및 디스켓청구기관의 경우는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 제출관련 확인서 제출을 강화한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