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양자간 협상 착수할 듯
중국이 치과를 포함한 한국 의료시장 전면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폴란드도 치과의사인력 개방을 요구하는 양허요구안을 한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지난 9일 “현재 우리나라에 의료분야 양허 요구안을 요청한 나라는 중국과 폴란드” 라며 “이중 중국이 치과분야를 비롯 한방, 간호 등 의료 전 분야의 개방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폴란드도 치과의사의 인력개방을 요구하는 양허요구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통상부는 치협이 치과의료시장 개방을 거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존중, 치과분야의 양허 요구는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통상분야 전문가인 K씨는 “올해 6월말까지 의료분야 양허요구안을 제출하게 돼 있으나, 유럽연합을 포함 선진국들의 양허요구안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조만간 의료분야를 포함된 서비스 분야 양허요구안이 제출될 것이며, 현재 분위기로 볼 때 중국과 폴란드 외에 다른 국가의 의료시장개방 요구가 잇따를 수도 있을 것” 이라고 예측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은 WTO 일정상 오는 10월부터 중국, 폴란드와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에 착수하게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의료분야 전면개방 요청은 치협으로서는 사실상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의료시장개방을 거부한 치협 입장에서는 중국의 태도가 전면개방을 요구한 의협과도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있는 데다, 선진국들 역시 거대한 의료시장이 될 수 있는 중국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칫 한국 의료시장 전면개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그러나 WTO협상은 일괄타결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일단 위안을 주고 있다.
일괄 타결방식이란 의료, 법률, 교육, 유통 등 12개 서비스 분야 중 어느 한 분야라도 협상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의료서비스분야가 개방으로 결정돼도 이를 인정치 않고 협상 결렬로 보는 것이다.
또 양허요구안이란 우리나라가 외국에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안으로서 이 양허요구안을 갖고 각국은 다자간 또는 양자간 협상을 벌이며, 내년 3월말까지 각국은 자국이 어느 수준까지 개방할 것인지를 명시한 양허안을 제출하게된다.
따라서 일부 통상전문가들은 쉽게 의료시장이 개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