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윤리·전문치과의제도 시행위원회는 지난 4일 협회 회의실에서 합동 첫모임을 갖고 각 위원회의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해 점검하며 향후 법제 소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법제위원별로 관련 업무를 분장,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安聖模(안성모) 법제담당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협회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崔東勳(최동훈) 법제이사는 “법제위원회 소관 업무들이 많이 산적해 있다”며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대광고 방지를 위한 의료광고 허용기준 제정 ▲선거제도 개선 ▲의료법 개정에 관한 사항 ▲의료상의 주의 의무 가이드라인 제정 ▲영리병원 설립문제 ▲치의신보 법제관련 고정란 운영 등의 법제위원회 주요 업무를 분장했다.
또 전문치과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관련법규·제도 및 시행규칙 등에 대한 시행위원회 개최, 회원윤리 강화 및 과대광고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 전문치과의제도 시행위원회는 오는 18일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이날은 각 위원들의 간단한 소개와 위촉장이 수여됐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