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무추진 어려움
치협이 현재 각 시도지부의 협회비 납부 지연으로 회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0일 현재 협회비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지부가 상당수 있어 고질적인 협회비 납부지연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비의 지부별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납부율을 보이고 있는 지부는 인천지부로서 30.3%의 납부율을 나타냈다.
이를 뒤이어 전남지부가 21.2%, 경북지부가 17.0%, 전북지부가 10.5%의 납부율을 보였으며 경기지부, 서울지부, 대구지부, 공직지부, 충남지부는 10%미만의 납부율을 보였다.
또한 부산지부, 광주지부, 대전지부, 울산지부, 강원지부, 충북지부, 경남지부, 제주지부, 군진지부, 공보의는 전혀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같은 현황은 지난 4월에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북지부가 6월말까지 협회비를 100% 완납하자고 한 결의를 무색케 하고 있다.
金東崎(김동기) 재무이사는 “협회비 납부 지연이 매년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며 “새로운 회기가 시작된 5월과 6월 두달간 운영기금에서 1억5천만원을 차입해서 회무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 재무이사는 또 “집행부가 올해 새롭게 바뀌는 지부가 많아 회장들이 미처 회비에 대한 독려를 못하고 있어 각 시도지부에서도 회비를 걷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회비 미납으로 인해 치협의 사업 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치협 정관에 따르면 회비는 매년 6월 3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각 지부장은 납부된 회비를 매년 7월 15일까지 치협으로 송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