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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청구센터 규정 승인
치협 이사회 결정

관리자 기자  2002.07.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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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에 정재규 회장 치협은 지난 10일 정기이사회에서 치협 회원들의 대행청구를 관리할 요양급여비용 청구센터 규정을 승인했다. 청구센터 규정에 따르면 대표는 회장으로 명시해 정재규 협회장이 초대 대표가 됐으며, 청구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센터를 운영하게 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포함 12인 이내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키로 했다. 또 청구센터 위원장은 ▲치협 부회장 중 회장이 위촉하고 ▲운영위원회 간사는 청구센터 소장을 겸임토록 하며 ▲청구센터는 회장 직속으로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청구센터내엔 행정지원실, 교육상담실, 전산실, 연구실, 지역 팀을 두기로 했다. 청구센터 주요업무로 대행청구 서비스, 심사청구사후관리 서비스, 민원 및 고충처리 사항, 건강보험정책자료개발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