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립대학에 대한 시설예산을 대학·기업간 산학협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정부는 앞으로 국립대학 시설예산을 과거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중심에서 산학협력시설, 연구실험시설, 기숙사 시설 등에 대한 지원으로 점차 전환해 나가고 대학내 민간소유 시설물 설립을 허용하는 등 대학과 기업간 산학협력, 인적·물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0일 이같은 정부의 지원방향을 밝히면서 국립대 교수의 민간기업 고용휴직 등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와 관련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현재 국유재산법 등에 의해 대학내에 산업체연구소, 테크노파트 등 산학협력 시설유치가 어려운 점을 개선해 대학내 산학협력단 설치, 별도회계 운영 등이 가능토록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 사회재정과 담당자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등 대학과 기업간 산학협력과 연구개발을 촉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