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자구강검진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구강상병을 발견할 수 있는 직장별 ‘계속 근로자구강건강관리 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지난 6일 서울치대에서 열린 한국산업구강보건원(이사장 文赫秀) 정기총회 식전 세미나인 金鍾培(김종배) 교수의 강연에서 주장된 얘기다.
金 교수는 현행 근로자 검진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별로 구강상병관리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산업구강보건원 정기총회에서는 文赫秀(문혁수) 이사장이 와병중이지만 3년의 임기가 이미 2년이나 지나 새로운 임원개선은 하지 않고 金顯德(김현덕) 총무이사가 직무대행을 하기로 했다.
산구원은 2002년도 예산안 2천 5백여만원을 승인하고 특수구강건강진단의 내실화, 산업구강보건 증진사업을 개발하도록 결정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는 노동부 산업안전국 산업보건환경과의 윤종덕 사무관과 복지부 구강보건과의 최종희 사무관 등이 참석해 金 교수의 강연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申承澈(신승철) 대한구강보건학회장, 李丙峻(이병준) 치협치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