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보험공단이 추진하는 국민건강 보험증을 대신한 신분증 대체 시범사업과 관련, 의협이 환자비밀의 누설 및 수진자 확인절차의 불합리성 등 강력하게 반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증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 전에 1단계로 올 9월부터 6개월간 제주도에서 보험증 발급과 사용을 중지하고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규칙 등을 개정, 전국에서 보험증 발급을 중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병의원을 내원하여 진료 받은 후, 건강보험증에 기재되어 있는 내역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도 사무착오 및 수진자의 애매한 기억으로 인해 선량한 요양기관 및 의료인들이 소위 부당청구, 허위청구로 매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런 현실에서 건강보험증보다 기재 내역이 허술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대체하겠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건강보험증을 주민증 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에 앞서 충분히 의료공급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시범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된 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공단이 건강보험증을 주민증 등으로 대체해도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또 다른 수진자 확인 절차를 요구한다면, 시범사업에 불참하는 것을 포함한 시범사업 저지투쟁에 강력 주장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