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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칩도 의료용구로 지정
식약청

관리자 기자  2002.07.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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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으로 DNA칩 등 바이오칩도 의료용구 품목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바이오칩에 대한 품목코드 지정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용구 지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바이오칩에 대한 의료용구 관련 규정이 없어 이들 제품의 제조·판매는 물론 임상시험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며 대부분 개발된 바이오칩은 간단한 테스트용으로 제공되는 상태다. 식약청은 올해 초 삼성종합기술원과 지노믹트리, 마크로젠, 바이오메드랩 등의 바이오 벤처업체를 중심으로 DNA칩 기술자문단을 구성, 의료용구 품목지정에 따른 가이드라인 작성 용역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련업계에서는 “관련 법률안이 나오더라도 당분간은 바이오칩의 제조·판매보다는 임상허가를 승인하는 수준일 것으로 본다”며 “향후 적어도 2~3년이 지나야 제조·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