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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무허가 의료용구
판매·광고업체 무더기적발, 서울지방식약청

관리자 기자  2002.07.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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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으로 의료용구를 구입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여부 확인이 특히 요구되고 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의료용구를 판매·광고하는 100여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광고한 업소 등 불법 인터넷 사이트 82개(495개 품목)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내용을 보면 △무허가 의료용구를 광고·판매한 사이트 41개(304개 품목)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허위·과대 광고한 사이트 12개(79개 품목) △무허가 의료용구 판매와 허위·과대광고 동시에 위반한 사이트 29개(112개 품목) 등 모두 82개 인터넷 사이트, 495개 품목이 해당됐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한창 조성되고 있는 온라인 시장의 특성을 감안, 1차 시정 조치하되 동 사이트 운영자로 하여금 해당 무허가 품목에 대한 판매 금지 및 광고수정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앞으로 무허가 의료용구 제조·수입 유통 또는 의료용구의 허위·과대 광고 근절을 위해 약사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