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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내년시행
법 시행전 임대료인상 주의해야, 법무부

관리자 기자  2002.07.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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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상이 부쩍 늘고 있어 개원의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공포된 후 일부 임대인들 사이에 이 법이 시행되면 마치 임대료 등을 인상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 법 시행전에 무리하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임차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동안은 상가건물 임대와 관련한 이렇다할 법규정이 없어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들간의 일정 약정에 의해 체결, 늘 분쟁소지가 있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대인들이 특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계약갱신요구권에 있어 현재 주택의 경우는 최대 2년인 반면 상가는 5년을 인정하고 있어 그 기간에 임대료를 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법 제10조에서 임대료 3회 연체,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임대건물주의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등 8가지의 부당한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또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간 인정한 것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상가는 주택과는 달리 권리금이 수수되는 경우가 있고 시설비가 투자되는 등 이러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장기간 존속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상가 임차인 누구나 이 법의 보호를 받지는 않으며 당해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상가규모를 감안, 지역별로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내고 입주한 영세 상인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보증금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증금의 범위에 따라 치과도 지역별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능성도 있게돼 개원의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