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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토요휴무 인해
산재보험 급여 전일지급, 노동부

관리자 기자  2002.07.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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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지난 7월 6일부터 토요일 휴무를 실시함에 따라 산재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납부와 각종 급여 수령이 민원인의 불편과 불이익 방지를 위해 조정된다. 노동부는 지난 4일 금융권 토요휴무제에 따른 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 관련 징수 및 급여지급에 관한 지침을 마련, 근로복지공단과 지방노동관서 등 관련기관에 시달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산재·고용보험·임금채권보장법상의 보험료·부담금 등의 납부마감일이 금융권의 토요휴무일에 해당될 경우 납부마감일을 토요휴무일 이후의 첫 번째 영업일로 연장하며 ▲산재보험급여, 고용보험법상의 모성보호 급여 등의 지급과 관련, 지급기한이 토요휴무일에 해당될 경우 그 전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실업급여와 관련한 실업인정일이 금요일로 지정된 경우에는 출석시간을 조정·안내하여 실업급여가 가능한 한 당일 처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침을 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향후에도 업무처리방법·전산시스템·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개선, 보완해 금융권 토요휴무제로 인한 연체금, 가산금 등 민원인의 불이익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