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규협회장
교육수석 면담
鄭在奎(정재규) 협회장과 張永俊(장영준) 기획이사는 지난 12일 청와대를 방문, 曺永達(조영달)교육수석을 만나 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과 국립치과병원 독립법인화를 촉구했다.
또 치위생과는 입학정원을 늘리고 치기공과는 감축해달라고 건의했으며, 학생신체검사를 3년에 한번씩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철회를 강력 피력했다.
鄭 협회장은 이날 曺수석 면담에서 “현재 치과계는 매년 11개치대에서 760명이 배출되고, 외국치대 출신도 300명이 별도로 나오고 있어 치과의사 과잉배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면서 “치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10%감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鄭 협회장은 치과계의 한 가족인 치기공과의 경우도 입학 정원이 1320명이며 과잉배출로 인해 ▲미 취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 ▲치과기공소간 과당 출혈 경쟁 ▲기공사들의 무면허 치과의료행위 성행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鄭 협회장은 치기공과의 신설을 억제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며, 치과의사대 치과기공사의 비율을 적정비율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鄭 협회장은 또 치위생과 입학정원과 관련, “치과위생사가 1만2900명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취업연한이 4~5년에 불과 하는 등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치위생과 설치대학도 일부지역에 편중돼 있어 수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鄭 협회장은 해결책으로 “전문대학 치위생과가 단한 곳도 없는 지역에 제1순위로 신설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배려가 요망된다”며 “지역치과의사 숫자에 비례한 치위생과 신증설 조치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鄭 협회장은 특히 학생신체검사를 3년에 한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관련, “초등학생 시기인 6~13세까지 대부분의 영구치아가 순차적으로 맹출 되고 맹출 된지 3년 이내에 상당수 치아에 충치가 발생된다” 면서 “만약 학생신체 검사 시기를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과 같이 3년마다 할 경우 진료 비용 부담이 늘고 아동 충치 예방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는 만큼, 현행대로 학생 신체 검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鄭 협회장은 이어 현재 국립대 치과병원의 경우 의대 내 치과진료부(처)로 예속돼 있어 예산확보와 독자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치의학의 발전을 위해선 국립대 치과병원의 독립법인화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曺수석은 鄭협회장 발언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적극 검토해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