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성명서
정부가 최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세부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경제특구내 외국병원과 외국의사의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이는 국내 의료기관과의 역차별 조치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申相珍)는 지난 14일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진출 허용’이란 성명서를 통해 “기존 국내병원에 대해서는 영리병원을 인정치 않고 외국병원에 대해서만 영리법인을 인정하는 것은 공정 경쟁이 불가능한데다 외국영리병원의 진출을 계기로 의료의 상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도 계층간 위화감이 우려되는 만큼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행과 같은 외국영리병원과 외국의사에 대해 규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의 면허를 인정할 경우 외교문제 등으로 국가별 의사면허를 선별 인정할 수 없어 제3세계 국가 의사의 진입러시가 이루어져 국내 의료공급질서가 문란해지고 의료의 질저하와 의사인력의 과잉 등 관련정책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 역시 환자유치 금지 및 의료광고 제한, 환자거부 금지, 수가 통제 등 의료의 비영리성을 전제로 제정된 만큼, 사전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물론 사전 의료기관 및 사회각계의 의견수렴 등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선해결책을 제시했다.
만약 외국병원과 의사의 국내진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면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 문제가 현재 WTO DDA라는 국제기구에서 논의중인 만큼 정부는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하여 국내 의사와 병원의 외국 진출을 동시에 보장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의협은 정부 주장과 같이 외국의 영리병원을 경제특구내로 한정하고 의료이용자를 외국인으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내국인의 외국병원 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방안은 없으며, 특구내 의료시장 개방조치는 외국영리병원에게 국내 의료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같은 정책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진우 기자 herald@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