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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과교정 분쟁 Q&A>
남은 치료비 돌려달라는데….

관리자 기자  2002.07.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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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충주(연세치대 교수) Q : 서울 중랑구 K치과 K원장은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교정비 2백20만원을 지불하고 3년간 치료받기로 계약했던 환자가 1년여 동안 교정치료를 받아오다 포항을 이사가게 됐다면서 2년 남은 치료비를 돌려 달란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답답할 뿐이다.
A : 교정학회에서 환불 권고안 설정 서울 중랑구 K치과 K원장은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교정비 2백20만원을 지불하고 3년간 치료받기로 계약했던 환자가 1년여 동안 교정치료를 받아오다 포항을 이사가게 됐다면서 2년 남은 치료비를 돌려 달란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답답할 뿐이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교정치료의 불만 사항 중 교정치료비와 관련한 사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질문 하신 경우와 같이 의사의 사정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환자가 이사를 가게 되거나 유학등의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이해야하는 경우 의사와 환자는 서로의 입장이 달라 불만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병원에서는 교정치료비를 initial fee와 월치료비로 나누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료시작때 내는 initial fee가 장치비인지, 아니면 전체치료비 중 상당 부분을 미리 내는 것 인지가 치과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체 치료비를 계산하여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가 낸 치료비가 전체 치료비를 낸 것으로 생각한 경우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이유로 치료를 못 받게 되는 것이라면 환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 할 것입니다. 그러나, initial fee를 장치비로 생각한 경우 구강내에 장치가 들어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치과에서 교정환자에게 initial fee를 장치비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전체치료비 중 상당 부분을 미리 내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교정학회에서는 교정치료를 시작한후 환자가 불가피하게 치료를 중단하거나 타원으로 이송해야하는 경우 치료비를 정산하도록 권고하였고 initial fee는 장치비로 볼 수 없으므로 월치료비와 함께 모두 치료비로 보며 증례에 따라 특수한 장치를 사용할 경우 사안별로 가감하도록 하였고 환자가 타원으로 전원시 총진료비의 50%정도가 더 부담될 수 있음을 설명함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교정학회에서 정한 교정치료비 환불 권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정치료비를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의 금액을 모두 합하여 치료 시작 시에 수납했다면 그 치료비에는 치료 중단 이후의 치료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환불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치비와 치료비를 분리하여 수납하는 병원이라면 환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정치료비를 수납하는 방법이 병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불권고안을 기준으로 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정치료비 환불 권고안을 참고로 하여 병원의 사정에 따라 환자와 의사간의 상식적인 견지에서 원만하게 해결함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문의 361-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