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의약품 용기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화가 시행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1일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아세트아미노펜, 철분제제, 이부프로펜 제제 등 해당 품목에 대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안전확보 의무화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관심이 많은 앰플주사제 절단시 유리파편 혼입과 관련한 안전에 대해서도 관련단체와 제약회사에 용기에 대한 문제점을 토대로 후속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문제시되고 있는 눈금이 새겨진 의약품주입용기, 계량컵, 계량스푼 등 의약품 계량용기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관련 입안예고도 포함될 전망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의 안전용기에 대해 추가적인 관리대책을 앞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국민들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