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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배규정 어긴
BAT코리아 고발

관리자 기자  2002.07.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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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BAT코리아의 기업광고가 담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광고로 판단, 국민건강증진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BAT코리아는 지난 5월 8회에 걸쳐 조선일보 등 4개 일간지에 기업광고형식의 담배 광고를 게재, 복지부로부터 광고 즉시중단 경고를 받았으나, 7월 들어서도 동아, 중앙일보 등 5개 신문에 모두 17회에 걸쳐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일간지에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9조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 담배광고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