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치의제 시행위원회(위원장 安聖模)는 지난 18일 협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달 전문치의제와 관련한 구강보건과와의 간담회를 통해 치협과 일부 견해차를 보인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하며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논의 내용 중 특히 수련병원 지정기준과 배출규모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구강보건과는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치협의 안처럼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4개과 이상으로 할 경우 전체병원의 30%를 초과해 전문치의 배출규모에 있어 치협이 원하는 치대 졸업생의 8%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은 “미국의 경우 전공의 모집과 달리 실제 전문의 자격은 소수에 이르고 있다”며 “치협의 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현재 치과계가 처한 현실에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전문의를 시험을 통해 규제할 경우 많은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며 “수련기관 자격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내실있는 전공의 교육으로 소수정예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전문의의 진료 허용범위와 관련해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전문과목에 한해 의뢰환자를 진료토록 하는 치협안과 달리 구강보건과는 법적으로 규제할 방안이 없다고 제시, 위원들은 이에 대해 법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시행시기에 있어서도 구강보건과는 법이 통과된 해의 치대 본과 진입생부터 적용할 경우 당장 시행된다해도 8년의 기간이 소요, 지나친 시행시기 지연 우려에 대해 위원들은 치협안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 문제될 경우 재검토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