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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민영보험 관리 “반대”
치협, “민간의보 심사 심평원 수행 마땅”

관리자 기자  2002.07.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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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업법 개정 방침 ‘우려’ 표명 보험회사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질병에 관한 통계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민영건강보험 개발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최근 의견서에서 민간보험이 실시되더라도 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와 평가는 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비전문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요하는 심사평가를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민간건보의 관리를 민간보험사 연구기관에 맡긴다는 것은 거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협은 ▲보험개발원에 질병통계와 개인질병 정보가 제공되게 되면 민간보험사의 영리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의료법 제19조에는 의료행위로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법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치협은 민간의보제도는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데다,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도입할 경우 의약분업과 같은 대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