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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 지연기간만큼
이자 추가 지급 받는다

관리자 기자  2002.07.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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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개정안 통과 전망 개원가 자금난 불편 해소될 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한 만큼의 기간에 상응한 이자를 추가해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6일 최종심의를 받게 되는 두 법안은 보건복지위에서 무리 없이 통과된 만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는 국회관계자의 분석이다. 국회법사위는 국회 각 위원회서 올라온 각종 개정법률안들의 법 체계와 자구를 수정하는 역할만 사실상 진행하게 된다.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 동안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늦어 자금난 등 큰 불편을 겪었던 개원가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