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A대학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트리악손(주)와 반코마이신(주)의 항생제 삭감에 대해 제기한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의약분업 후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됐던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진료 자유권과 건강보험제도상의 보험급여 원칙을 둘러싸고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요양급여기준이 법률상 적법성을 가진다는 점을 사법부가 확인함으로써 진료의 적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큰 획을 긋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사건은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아래 후궁절제술 및 탈출된 추간판제거술, 수술상처세척술을 시행받고 세포니씨드(주), 토브라(주), 이미페남(주) 등을 투여받았던 모 환자가 99년 3월부터 9월까지 골수염과 수술부위 염증 등의 병명으로 A 대학병원 에 입원치료 받던 중, A 대학병원측에서 입원초기에 균배양검사(균이 배양되지 아니함)를 하고 이후 원인균 확인 노력없이 트리악손(주) 1g짜리 574개와 반코마이신(주) 1g짜리 239개를 투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심사청구함에 따라 심평원측이 보험급여비용 일부를 삭감처분하여 시작됐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