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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확정
분기별로 의약품목수 항목 추가, 심사평가원

관리자 기자  2002.07.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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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지난달 27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앙평가위원회(위원장 이상웅)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申英秀)은 금년도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은 전년도 평가항목인 항생제, 주사제, 일당 약품비 이외에 약제 다종·병용투여 처방 행태 관리를 위해 의약품목수 항목을 추가하여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지난해에는 약국의 약제비 청구자료를 활용한 의료기관의 원외처방 약제만을 대상으로 상병 구분 없이 총괄적 평가를 실시했지만 올해에는 이를 보완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 의원, 치과의원 등 전산매체 청구율이 높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자료를 직접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병명, 원내·외 처방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평가자료로 사용함으로써 주요 다빈도 상병을 중심으로 한 상병별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평가대상기관 중 전산매체 청구율이 비교적 저조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보건기관에 대해서는 전년도 약제 평가방식과 동일하게 총량적 평가를 실시한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