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출신 全賢姬(전현희) 변호사가 의료법상 방사선필름보관의무 위반으로 1개월의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의사들이 비록 명백하게 의료법위반에 해당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행정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여러가지 의사측의 사정이 감안돼 행정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된 판결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개원하고 있는 신모원장은 지난 2000년 8월경 치료를 받은 환자가 불만을 제기하며 진료비 반환을 요구해와 배상문제가 발생, 보험회사를 통해 해결하던 중 환자의 초진시 촬영한 방사선 필름 2매를 분실한 사실이 발견됐다. 이 환자가 이를 관할 보건소에 고발, 신모 원장은 의료법상 방사선필름보관의무 위반으로 1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판결문에서 “방사선 필름도 진료기록부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환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진료상 특별한 과실이 발견되지 않은 점 ▲의사가 고의로 방사선필름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단순한 직원들의 관리 소홀로 인한 방사선필름 분실인 점 등 여러가지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씨에 대한 제재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은 全賢姬(전현희) 변호사는 ▲방사선필름은 의료법 제21조에서 의사가 보존의무를 지우고 있는 진료기록부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모원장이 방사선필름을 분실한 것은 사실이나 환자에 대한 의료과실이 없었고 ▲분실과정에 고의도 없었으며 ▲환자와 모든 문제에서 합의를 했으므로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은 재량권남용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해 이번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全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형식적으로 명백히 의료법에 위배한 사안으로 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치과의사측의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해 복지부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법원에서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뒤엎은 판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