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기준 정비와 관련 관련단체들이 참여하는 3단계의 위원회(consensus committee)를 구성키로 했다.
심평원 심사기준·지침 정비 계획안에 따르면 심사기준 정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단체들이 참여하는 3단계의 위원회(consensus committee)를 구성하여 세부사항을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전문분야별 심사기준의 실무검토를 위해 전문학회의 대표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와 ▲분야별 각과간의 의견 조정을 주 기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 ▲의약단체?공단?심사평가원 대표 등 총 14인으로 구성하는 ‘최종심의위원회’로 구성한다.
심사기준 정비 검토 대상은 심사기준으로 사용하는 제반내용 중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항목 및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다발생 항목 등이다.
또한, 심평원은 심사기준 정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기준 개선 검토 근거 즉, 교과서, 외국문헌, 임상논문, 학회, 관련기관 의견 등을 명시할 예정이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