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한 이가 다시 벌어지면…
Q:
서울 A원장은 전치부의 spacing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를 2년전 치료한 적이 있었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을 다니던 12세 남자아이로 상악 중절치와 견치부위에 spacing을 갖고있어 간단히 고정성 장치로 6개월 정도 치료하였다.
환자와 보호자가 예뻐졌다고 만족하였으나 장치 제거 후 8개월 이후 원상태로 이가 다시 벌어졌다. 환자는 주변에 물어보니 교정치료 후 장치를 껴야 하는데 안 껴 주어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A원장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동적치료 후 보정장치 필수
A :
본 환자에서의 문제는 원래 상태로의 회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정치료도 항상 원 위치로 되돌아가려는 재발 성향이 있으므로 동적치료 후에는 보정장치가 거의 필수적입니다. 치료 후 보정이 필요한 이유는 1) 치아이동 후 치은 조지과 치주조직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장치제거 후 이런 조직들의 재현성 과정이 필요하고 2) 연조직의 계속적인 압력의 차단을 위해 사용되며 3) 성장에 의한 변화를 막기 위해 요구됩니다.
통상적으로 재발을 막기 위해 보정장치를 끼는데 이 기간 동안에 환자가 제대로 끼지 않거나 장치의 파손이 있는 경우는 재발이 일어나며 의사와 환자는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재발이 일어나면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는 어려우므로 서로 조금씩 양보함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본 경우와 같이 환자가 진술한 대로 동적 치료가 끝난 뒤에 재발을 막기 위한 보정장치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해당 의사는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하였는지 궁금하군요.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고정성 장치도 몇개만 붙인 간단한 증례이고 단기간 내에 끝난 경우여서 보정장치를 무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crowding 횐자 보다는 spacing환자에서 치료기간은 짧고 쉽게 해결되지만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생 보정장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를 무시한 것 같습니다.
본 경우는 법적 의미를 따지면 의사의 의무중 ‘주의의무 불이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의무는 결과예견의무와 위험회피의무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선량한 관리자로서 좋지 않은 결과를 회피할 주의 의무를 성실히 지키지 않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발의 원인이 단순히 보정장치의 장착을 안한 것 이외에 성장, 악습관, 치주질환, 하악전치부와의 교합, 치주인대로 인해 올 수도 있음으로 이것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환자가 배상을 원하고 있지만 환자가 원하는 것은 spacing의 치료이고 계속적인 안정성을 얻는다면 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spacing의 치료가 재발하였다고 해서 그로 인해 다른 비가역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치료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spacing의 치료를 다시 할 경우에도 재발의 원인을 다시 평가하고 환자에게 재발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보정장치의 협조와 보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하든 아니면 다른 분한테 의뢰하던 재치료 하여 환자가 만족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