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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 10% 감축안 안건 채택 늦춰진 이유
의사출신 말 바꾸기

관리자 기자  2002.08.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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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 이해로 지연골탕 입학정원 10% 감축안과 의대 인증 평가제가 지난 8일 열린 의료발전특별위원회 2차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돼 통과된 반면 왜 치대 입학정원 10%감축안은 안건으로도 채택되지 못했을까? 문제는 의발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대부분의 위원들이 의사출신으로 치과에 대한 몰이해와 냉소주의적 입장으로 일관, “치과의사 인력이 과잉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의발특위의 상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는 20명의 위원 중 12명이 의사출신으로 치과계를 대변하는 치과의사 출신은 李丙峻(이병준) 이사 한 명 뿐 이었다. 8일 현재까지 8번의 회의를 가진 의료 인력전문위 소속 위원들 중 상당수는 의· 치대 함께 10% 감축 단일 안으로 간다고 여러 차례 밝혀 일단 치협을 안심시켰다 . 그러나 치과의사 인력과잉 검증을 위해 실무작업반 회의를 李이사가 거듭 요청했는데도 불구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못하게 됐다. 결국 전문위에서 다뤄지지 못했고 절차상의 이유로 지난 8일 열리는 의발특위 회의엔 의대 10%감축안만 올라가게 된 것이다. 의발특위 안건 상정절차는 실무작업반 논의→의료인력전문위원회 논의→의발특위 결정 순이다. 치협은 일단 의발특위안건에 치대 10% 감축안이 배제된 것은 치과계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의발특위 위원인 鄭在奎(정재규) 협회장이 지난 8일 열린 의발특위 회의에 참석, 치대10% 감축안이 안건으로 배제된 부당성을 지적하고 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의발특위안건화 한다는데 일단 성공했다. 鄭 협회장이 이날 의발특위회의에 앞서 金相男(김상남)· 노동복지수석과 통화하고 신상진 의협회장에 치협입장을 밝히는 등 추후의 발특위 안건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강경 방침이었다. 박동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