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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치의학 연구원 설치 된다
김성호장관 설립추진 약속

관리자 기자  2002.08.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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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출범 4개월만에 회무 첫성과 ‘국립 치의학연구원’이 설치될 전망이다. 鄭在奎(정재규) 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 金成豪(김성호) 장관과 면담을 갖고 16개항의 치과의료계 정책건의 사항을 적극 건의했다. 상견례를 겸한 이날 면담에서 金 장관은 치협 건의안 중 하나인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 “예산을 확보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金 장관은 이날 배석한 구강보건과 관계자에게 “예산문제가 어떠냐”고 묻고 “자신이 5월중에 부임했다면 예산을 반영시켜 이미 추진해 나가고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국립 치의학 연구원’ 설립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국립 치의학 연구원이 설립되면 출범 4개월 째를 맞고 있는 현 집행부의 첫 회무 성과 여서 주목된다 치협은 앞으로 복지부 내에 연구원이 꼭 설립될 수 있도록 회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면담에서 鄭 협회장은 또 “치과의사 과잉배출로 치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고 치대 입학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피력, 金 장관도 “의사가 많으면 보험진료비 등 각종 비용도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라 면서 치대 입학 정원감축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鄭 협회장은 의료법개정과 관련, 의료의 질적 향상과 의원급 간호조무사 수급문제를 개선키위해 병원급 이상에서는 간호조무사 고용을 폐지하고 간호사만 고용토록 하며, 지나친 광고내용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주는 영향이 큰 만큼, 의료법 상 광고규제 범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鄭 협회장은 특히 1차 치과 의료기관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표방금지에 대해 일반 개인치과 병원에서도 치과의원과 마찬가지로 전문과목표방을 절대금지하고 진료과목은 수련기관으로 지정한 치과 병원 급 이상에서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면담에서 鄭 협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조기 안정화 대책 강구 및 상대가치 수가제도 조기정착을 통한 치과의료정상화 등 건강보험관련 사항 정책 대안과▲치과의사법 제정 추진 ▲구강 진료조무사제도 도입추진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시 공제조합가입 의무화 반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 치과 의료계 정책 건의사항을 피력했다. 이날 면담에서 金장관은 “치협이 의협 보다도 건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줬다”면서 만족감을 표시하는 한편 “건의안 모두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安聖模(안성모), 金洸植(김광식), 金載英 부회장과 玄琪鎔(현기용) 보험, 張永俊(장영준) 기획이사가 참석했다. 박동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