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법 제정도 주장
지난달 31일 金成豪(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鄭在奎(정재규) 협회장을 통해 치협이 공식 제안한 치과의료계 정책 16개 건의안에는 주목되는 몇 가지 정책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중 하나가 구강진료 조무사 제도 추진이다.
그 동안 鄭 협회장이 국회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구강보조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혀 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번과 같이 ‘구강진료조무사제도’라는 공식용어를 사용해 추진을 공식화 한 것은 처음이다. <건의안 전문 27, 29면>
구강진료조무사제도는 일부 지부에서 도입을 주장한 제도를 치협이 전격 수용한 것으로, 치협은 2001년 말 현재 간호조무사가 9만2673명이고 취업자 수는 5만 3401명인데, 이중 치과의료기관 취업자는 조무사 취업자의 10.6%에 불과한 5674명에 불과한 것에 착안하고 있다.
치협은 이 같이 간호조무사들의 치과취업이 저조한 것은 전국 235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이 있지만 치과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부족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치협은 구강 진료조무사 도입 필요한 이유로 치의학이 발전됨에 따라 업무기능이 확대 추세인 만큼, 의과 위주의 간호 조무사 교육을 받은 현행 간호 조무사의 치과보조 인력활용에 한계성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제도가 도입되면 치과의료분야의 안정적 인력 확보체계가 구축된다는 장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구강진료조무사제도는 간호협회가 자신들의 영역이 축소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할 경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많은 인력이 치과 조무사를 선택할지 아직은 미지수다.
치과의사법 제정 추진문제도 치협의 새로운 정책 현안 중 하나로 떠올랐다.
치과계 일부에서는 구강보건법이 제정됐지만 이 법안으로는 치의학 고유의 특성과 발전하는 치과의술을 수용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치과의사법이 독립적으로 제정돼 있다.
치협은 치과의사법 추진 당위성으로 현행 의료법의 경우 변화하는 국내외 추세에 대처하기에 미흡하고 국민과 치과의사에게 불합리한 점이 많은 만큼, 법을 따로 제정해 국민 구강건강을 담당하는 치과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