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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이의제기율 치과 0.1%
코드착오, 심사기준 강화 요인

관리자 기자  2002.08.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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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현황 집계 치과병의원의 진료비 심사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율이 총 심사결정건수에 비해 0.1%밖에 안돼 한방병의원에 이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1/4분기 요양기관이 제기한 이의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39만8,388건으로 전년도 동 분기 34만4,157건보다 15.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치과병의원은 심사결정 건수 7백61만8,354건 중 4,467건이 이의제기해 0.1%의 이의제기율을 나타냈다. 반면 종합전문병원은 이의제기율이 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종합병원 1.1%, 병원 0.7%, 의원 0.3%, 보건기관 및 약국 각 0.1%, 한방병의원 0.02% 순이다. 이의신청 증가요인은 ▲원외처방전료 조정 ▲항생제 및 호흡기관용 약제 등 심사기준 강화 ▲약가·진료수가 등의 개정에 따른 코드착오 ▲현지확인심사 확대실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요양기관 종별 이의신청 제기 점유율은 의원이 45.4%로 가장 많고 종합병원 이상이 32.7%를 차지하고 있다. 치과병의원은 1.1%에 불과하다. 이의신청 가운데 요양기관의 청구착오로 이의신청 심사시에 인정되는 대표적 사례로는 방사선 필림 동위원소, 수술재료대의 구입 거래명세서를 신고하여야 하나 누락하고 청구하는 경우나 전자매체 청구시(EDI, 디스켓) 코드 기재착오하는 경우 등이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