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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요양급여일수 `숨통"
복지부, 중복질환자 제외

관리자 기자  2002.08.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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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장애를 가진 다리골절환자 등 중복 질 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전 급여일수 연장 승인제가 도입되는 등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도의 일부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항암제의 사용제한 완화 등을 통해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요양급여기준"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65일을 불가피하게 초과할 수 있는 중복 질 환자나 장기간 투약이 필요하나 만성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루프스·관절염환자가 의사의 소견서 등을 첨부해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요양급여일수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