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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신고자 포상근거 마련

관리자 기자  2002.08.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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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 내 흡연하는 행위나 담배 판매행위 등을 신고하는 자에게는 복지부장관 표창 등과 같은 포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금연, 절주 등과 같은 국민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법 위반자에게 벌칙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에 흡연하는 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담배 판매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복지부장관 표창 등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담배판촉 행위를 금지하고 술 광고 시에도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음주경고문구를 반드시 표기토록 했다. 아울러 국민들을 만성질환으로부터 보호하고 75세의 건강복지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국민건강증진위원회를 복지부에 설치키로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