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협조 요청한 것”
보건복지부가 전국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과정에서 고가약 처방자제를 요구함으로써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했다며 공보의들이 불끈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공중보건의와 진료비 청구담당자 1,600여명에게 보건소의 부당 진료비 청구사례 및 요양급여 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이 교육 진행중 동일한 성분의 약일 경우 되도록 고가약 처방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대해서도 약제처방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공중보건의들이 환자에 대한 고려없이 싼 약만을 처방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내용은 요양급여기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적정진료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진료권 침해 주장에 반박했다.
김상구 기자 ksanggu@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