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 표준처방 지침 자율 제정
의협이 소화제 비급여 고시에 강력 반발하자 복지부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안에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혀 의협의 주장에 정부가 인정을 한 것으로 의료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申相珍)는 소화기관용약제 관련 7·1 고시의 7월말 시한 철회가 무산되자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권고한 시도회장단의 결정을 존중해 본격적인 투쟁 준비에 나섰었다.
의협은 최근 발표한 7·1 고시 관련 성명에서 “국민들의 정당한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보건복지부의 7월1일 고시를 7월31일까지 철폐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더 이상 고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만큼 행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대정부 투쟁 의지를 확고히 했었다.
그리고 지난 6일 열린 국건투 회의서 시도 의사회장들이 전반적인 지역 여론을 파악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힌 후 신상진 의협회장이 김성호 장관과 긴급회동을 갖고 고시 전면 폐지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가 7월 고시를 철폐하지 않았을 경우와 7월 고시를 철폐하면 이후 어떠한 투쟁을 전개할 것인지를 가정한 두 가지 방안이 상정됐고 `의약분업 철폐 재확인"과 `의정 합의사항 수용"이 결의됐다.
이 같은 거센 반발에 밀려 결국 정책을 변경하게 된 배경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 시행 후 환자들의 불편과 약값 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뒤따랐다”면서 “아울러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의료계의 협조가 긴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료계의 요청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 주수호 공보이사는 “정부의 고시 철회와 의약분업 철폐는 별개라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라며 “복지부에도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복지부측이 고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적절한 약제사용을 유도하는 내용의 소화기관용 약 표준처방 지침을 자율적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소화기관용약 급여제한 고시가 빠르면 10일경 폐지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herald@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