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이제는 스팸메일(일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는 반드시 제목 앞에 `(광고)"를 표시해야 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최고 5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 형식 기준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보내는 불법 스팸메일을 근절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시행규칙을 확정, 강력 단속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