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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체계 문제있다
“면허 사후관리 체계 확립돼야”

관리자 기자  2002.09.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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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미필자 중앙회 관리 시급 WTO DDA 의료공동대책 심포지엄 각 의료단체들이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해도 보수교육 미필자에게 중앙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면허체계 전반에 관한 사후관리 체계확립에 목소리를 모았다. 이는 지난달 26일 WTO DDA 제3차 의료공동대책위원회 심포지엄에서 나온 것으로 각 의료단체는 보수교육 강화, 면허 갱신제 도입, 면허도입의 민간이양 등 의료시장 개방문제와 관련된 의료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안양수 의협 정책이사, 김동채 한의협 상근이사는 각 의과, 한의과 대학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민간기구가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자원정책과 현수엽 사무관은 각 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으나 각 중앙회는 보수교육을 보다 충실히 해서 회원들의 질적 수준 향상에 더욱 분발할 것을 주문했다. 각 단체는 의료시장 개방이란 문제에 대해 각기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의료법 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진우 기자 herald@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