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에선 “소독하면 전염성 희박” 일축
인천지검이 지난 11일 간염, 매독 등 악성질환으로 숨진 사람의 뼈를 가공, 판매해 온 혐의를 포착, 치과의사 엄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 치과계가 검찰의 심증사실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제기해 향후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풀어갈지 주목되고 있다.
익산시의 金鍾九(김종구) 원장은 현재 치과에서 골이식재로 사용하고 있는 재료는 냉동건조후 세척과 여러 번의 탈회과정을 거쳐 골에 포함된 유기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칼슘, 미네랄 등 무기성분만으로 구성된 ‘냉동건조 탈회골(Alloplast)’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염의 염려가 없어 골제공자가 악성질환자라도 큰 문제될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金 원장은 또 이 같은 주장은 치의학계서도 인정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논문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오히려 국내에서는 치료에 사용되는 골이식재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해 쓰고 있다며, 이들 골이식재에 대한 성분 및 효능규제가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李東瑾(이동근) 원광치대 교수도 현재 미국에서는 매독, 에이즈 등 바이러스성 질환의 병력을 갖은 사람의 뼈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또 이를 지키는 것이 의료인의 올바른 윤리자세라고 생각되지만, 실제 골이식재로 추출되는 과정에서 2차소독까지 거쳐 엄격하게 가공돼 이식되므로 병원체의 전염가능성은 희박해져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학계서도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엄씨 등에게 약사법상의 무허가 의약품 제조 및 판매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상구 기자 ksanggu@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