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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단전^단수 금지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관리자 기자  2003.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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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등에 입주해 있는 의료기관에서 임대차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해 건물주 등이 무단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해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성헌 국회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의원 등 의원 12명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술 등의 대한 보호"를 규정한 현행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해서는 안되도록 금지시켰다. 이 의원은 법률 제안 이유로 “상가 등에 입주해 있는 의료기관 건물주가 임대차 분쟁 등의 이유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해 의료행위를 방해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에 대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 대해 누구든지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