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자재 유통과정도 개선해야”
끊이지 않고 성행하고 있는 무면허치과진료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리도카인 등 치과재료에 대한 유통과정 개선과 처벌 규정 강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전지부(회장 尹民儀)는 지난 2월 초 대전MBC방송과 공동으로 주택가에 사설병원을 차려놓고 주부와 노인들을 상대로 무면허치과진료행위를 벌여온 돌팔이를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으나 경찰측에서는 범인을 잡아놓고도 처벌할만한 관련법이 미비해 수사를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奇太錫(기태석) 대전지부 부회장은 “돌팔이를 뿌리뽑기 위해 방송국과 사전에 조율해 현장을 급습, 발치기구까지 나왔는데도 범인이 오리발을 내밀고 처벌할 관련법이 없어 경찰도 수사확대를 꺼리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奇부회장은 “돌팔이를 구속하려해도 관련법이 없어 경찰도 속수무책”이라며 “치과재료에 대한 유통상의 문제와 관련법 미비로 돌팔이가 더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전 MBC방송은 지난 2월 7일자 MBC 뉴스데스크 대전방송 메인 뉴스와 그 다음날 아침 MBC 뉴스투데이 전국 방송에서 대전 유천동 주택가 가정집에서 3년동안 무면허진료를 해온 장모씨에 대해 충남지방경찰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담당기자는 “아무런 제약없이 치과재료 구입이 가능해 이같은 무면허진료행위가 가능했다”며 “치과재료에 대한 당국의 허술한 규제가 시민들의 치아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무면허치과진료행위를 하다가 적발시 처벌규정은 보건범죄단속에대한 특별조치법과 의료기사법 위반 등이 있으나 대부분이 불구속처리되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돌팔이를 검거하더라도 실정법 위반이 아닌 경우 불구속 처리되는게 대부분이어서 무면허진료행위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