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 대한 결핵 예방접종시기가 `출생후 1년 미만"에서 `1개월 미만"으로 앞당겨 실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조기에 실시함으로써 결핵관리를 강화키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안을 마련해 이달 27일 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출생후 1년미만에서 1월미만으로 조기 실시하도록 했으며, 출생후 1월내에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함으로써 결핵예방접종의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또 전염성결핵환자의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및 종사자 취업을 정지 또는 금지토록 해 학생들의 결핵예방에 기여토록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