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5개소 고발 조치
인터넷을 통한 무자격자의 의약품 온라인 판매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청은 최근 홈페이지의 `부정불량 식^의약품 신고"란을 통하여 접수된 의약품 온라인 판매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이중 무허가의약품 등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5개소의 인터넷쇼핑몰을 적발, 이들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로 각각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서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인터넷쇼핑몰 중 4개소는 브랜드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수입의약품을 허가도 받지 않고 자사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청은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한 무자격자의 불법의약품 판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제조업자는 자사제품의 유통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 줄 것과 도매업계와 약국 등 판매업자에게도 의약품 등의 유통질서 확립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조업자의 유통관리 유의와 함께 국민들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의약품 등의 구입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를 통하여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