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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칩 의료용구 지정 안돼”
중앙약심위서 불가 판정

관리자 기자  2003.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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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고시 수정 불가피  지난해 10월 DNA칩과 단백질칩 등 마이크로어레이칩의 의료용구 지정을 골자로 입안예고된 식약청 고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2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식약청 및 진단검사의학회 등에 따르면 마이크로어레이칩의 의료용구 지정이 불가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이날 열린 중앙약심에서 참여 위원들은 마이크로어레이칩의 의료용구 지정에 대한 표결을 실시, 그 결과 7대 3으로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중앙약심의 심의결과는 최종 의사결정이 아니며 다만 의견을 반영할 뿐”이라며 “마이크로어레이칩의 의료용구 지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추후 상황을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진단검사의학회 관계자는 “마이크로어레이칩의 의료용구로 지정될 경우 기존 진단시약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우려가 있고 의료용구의 특성상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점을 집중 제기한 의협과 진단검사의학회, 병리사협회 등의 의견을 중앙약심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차 중앙약심 회의는 지난해 12월 열렸던 1차 중앙약심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이 너무 많아 마이크로어레이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관련 업계 및 식약청 의료기기과의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