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주전 환자는 교정치료 후 입술 선 좌측이 올라가서 얼굴이 망가졌다고 불만을 얘기하였습니다. 여러 자료를 이용하여 교정치료만으로는 입술선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였으나 본인은 자기 주장만 얘기 하다가 화를 내며 갔습니다.
저는 이 일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환자가 고발하였다며 경찰서에 와서 조서를 작성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빨리 선임해야 하는지요?
A
환자만 열심히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 지내던 의사들이 갑자기 `환자가 고발하였으니 경찰서로 오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고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환자와 큰 문제도 아닌데 이런 일로 경찰에서 오라 가라 하면 본인의 환자 스케줄도 변경해야하고 익숙하지 않은 경찰서에 가서 죄인 취급을 받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환자 문제로 오라고 하는 경우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고발된 경우와 형사소송을 염두에 둔 개인이 고발을 하는 경우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나 보건소 자체에서 의사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의사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의료사고 사항이 접수되면 법제이사를 중심으로 법제부에서 답변서를 보내게 되지만 자체의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면 해당학회에 보내어 답변을 얻은 후 답변서를 보내게 됩니다.
담당 경찰관은 환자에게 얘기를 듣고 그 후 의사를 조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환자와 어떤 일이 진행되었는지에 관해 설명을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에 문외한인 경찰에게 설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자료를 잘 정리하여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잘못이 없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자세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환자자료에는 진료기록부, 방사선 사진, 모형, 슬라이드사진과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참고 서적이나 저널 등이 포함되며 단시간 내에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가지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과도 환자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아 경찰서에서 직원의 진술이 필요하여 조서를 써야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경찰서에서 의사가 혐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무혐의 처리되는데 이런 경우가 가장 쉽게 끝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혐의가 의심이 된다면 검찰청으로 송치되는데 이런 경우 의사에게 검찰청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이 나중에 송달되며 이렇게 되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검사나 검찰은 의료인이 죄가 있다고 인정한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을 처음 당하는 의료인은 당황하여 과실이 없어도 반복된 유도 심문에 잘못 증언하여 나중에 결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사전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서 쉽게 일이 끝날 수 있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환자는 형사소송뿐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정리하는 것이 좋겠으며 변호사 선임은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