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개방문제를 스크린 쿼터, 뉴스제공업 등과 함께 1차 양허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의료계는 그동안 개방 되었을 때 우려해 왔던 외국인의 영리법인 설립이나 외국 의료면허자격자에 대한 진료 허용, 의료수익의 해외 송금 등의 문제에서 당분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보건의료계는 여기서 안심할 수 없다. 정부의 방침은 당장 국내적으로 예민한 분야에 대한 양허안을 허용했을 경우 파급되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잠정적으로 유보한 상태라고 보면 된다. 이미 정부는 외국법률회사가 국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시장도 개방한 상태이기에 의료서비스 개방을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치협은 어느 단체보다 이 문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다각도로로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지난 8일 열린 치무이사연석회의에서도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치과계의 대응 전략에 대한 특강을 들었는가 하면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치과병의원의 경영예측과 전략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 연구용역을 준 상태이다. 본지도 의료서비스 개방이 국내 의료계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수년 전부터 일본의 예를 들며 정부에게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종용한 적이 있다.
또한 치협은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에 참석하여 범의료계가 공동으로 대응책을 논의하는가 하면 정부에게 보건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토록 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고 있다. 치협의 주장은 우선적으로 양허안에 모드1에서 모드4로 명칭된 사항 모두를 양허하지 않는 것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치협은 이러한 방침이 결국 개방시기를 가급적 늦추는 정도밖에 안되는 줄도 알고 있다. 단지 국내 의료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이 치협은 여러 방면으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막는 것도 분명 한계가 있다. 무작정 막는다고 될 성격 또한 아니다.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 일은 국내 치과병의원을 비롯한 의료계 모두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어찌보면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찾아야 할 해법은 국내 의료계의 체질강화 대책일 것이다. 의료인 개개인에서부터 병원단위까지 국내 의료계 모두가 시장개방을 허용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의술실력과 고도의 경영기법과 환자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와 경쟁력을 뒷받침할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번 정부의 방침에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겠지만 이를 계기로 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 전반이 더욱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