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법정 영수증도 개선키로 합의 재정경제부가 연말정산 때 의료비를 부풀려 신고하는 행위를 막겠다면서 오는 7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영수증만 의료 공제용 첨부 서류로 인정키로 지난 4월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 의협 등 의료계 5단체와 심평원, 공단은 영수증 서식개선 실무협의를 지난 23일부터 잇따라 갖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연말소득공제용 통합영수증을 1장 발행하고 현행 법정 영수증 서식을 개선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24일에는 현 법정 영수증인 요양급여기준 규칙에 의한 영수증에 공단부담금 란을 삭제해야한다는 의료계의 입장과 기존 양식대로 진행해야한다는 복지부·공단·심평원의 입장이 맞서 추후 재 논의키로 결정했다.
치협 및 의료계는 공단부담금은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삭감될 수 있는 만큼, 영수증발행 할 때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어 환자영수증에 진료비 과다 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단과 심평원은 현 법정영수증대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
“무료틀니 사업 꼭 추진해야 ”
鄭 협회장, Sky TV와 인터뷰
鄭在奎(정재규) 협회장은 지난 26일 치협에서 Health Sky TV 인터뷰를 가졌다.
鄭 협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노인무료틀니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치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국민 무료봉사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하는 등 홍보활동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김용재 기자 yongari45@kda.or.kr